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2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몫인 만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엔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탄핵 심판 등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침해했다고 적시할 계획이다.
우 의장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도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헌재가 실제로 청구를 인용하면 여야 합의보다 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밝혔지만, 여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식 발표가 아니라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의장이 여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인지를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지난달 28일 최 대행의 선택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윤성민·강보현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