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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문체부, 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모두 기각…"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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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4.10.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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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기존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내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에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및 여비 지급 등 7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축구협회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심의가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은 1개월 이내에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시정 등은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몽규 전 회장의 모기업인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 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 중으로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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