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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주행거리 긴 아이오닉6·EV6 보조금 580만원…'LFP' 모델 Y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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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주행거리 차등·배터리 안전 추가

'책임보험 미가입' 테슬라, 7월 이후 보조금 못 받을 수도

뉴스1

현대자동차의 2024년형 아이오닉6.(현대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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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올해 현대자동차(005380) 아이오닉 6, 기아(000270) EV6는 최대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리튬인산철(LPF) 배터리를 사용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테슬라 모델Y는 160만∼17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5300만 원 미만 전기승용차는 올해 100%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023년 5700만 원, 2024년 5500만 원에 이어 보조금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차량 가격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는 보조금 50%를 받으며, 8500만 원을 넘을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중대형 승용차 보조금은 지난해 400만 원에서 올해 300만 원으로, 소형차는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 250만 원으로 각각 보조금이 줄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강화했다. 중·대형은 400㎞에서 440㎞로, 소형은 250㎞에서 280㎞로 기준이 상향됐으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중·대형은 10㎞당 8만1000원, 경·소형 승용차는 10㎞당 5만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20만원), BMS 알림기능(10만원) 등 배터리 안전과 관련한 보조금 항목은 추가됐다. 지난해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전기차 화재 대책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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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Y RWD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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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과 충전량 정보 미제공은 각각 6개월과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테슬라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7월부터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보다 국내 배터리업체 주 상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 장착한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장치로 평가되는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는 작년과 같다.

이같은 보조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대형 전기승용차에 최대 58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650만 원보다 70만 원 줄었다. 소형차의 최대 지원금은 530만원이다.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 보조금은 차상위 요건 없이 모두가 2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차 구매를 전기차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 생애 첫 구매인 경우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 생애 첫 구매 및 다자녀가구 지원은 최대 보조금 지급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이 전기차 판매량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꼽히는 만큼 전기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해 보조금 기준 발표 이후 폭스바겐 ID.4, 폴스타 폴스타2, 테슬라 모델Y RWD는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인 5500만원 이하로 가격을 인하했다.

올해 국내 진출을 선언한 비야디(BYD)의 가격 정책도 관심사다. 비야디는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 지난해 KG모빌리티(003620)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토레스 EVX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차량 가격을 200만 원 할인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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