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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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3주 뒤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 및 증거 채택 여부 논의, 재판 진행 관련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시작일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조희대 코트의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대로라면 2월 15일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서다.
하지만 강행규정대로라면 첫 공판기일 이후 한 달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는 셈이라 사실상 이 사건에서 지켜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과 ‘형량이 적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을 길게 할 경우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뒤 5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투표도 하지 못하고 선거에 출마도 하지 못한다.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어, 항소심과 상고심 진행 속도에 따라 다음 선거 때 이 대표의 출마 가능성 유무가 달라진다.
이 대표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상태다.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 만큼, 그 전에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을 맡았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만 맡고 공직선거법 사건은 수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측 추천 등을 고려해 새로운 변호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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