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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공무집행방해죄냐, 내부 징계냐...경호처 직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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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대응이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고, 대통령 경호 지시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 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일) : 바리케이드, 그다음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국가 공무원 신분입니다.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적용되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거나,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경고문에 언급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보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수처나 경찰 소속 공무원을 다치게 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을 보호하라는 경호처 지시를 어길 경우,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여전히 군사상, 공무상 비밀 유지를 위해 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 지시를 어긴다고 해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협조한 것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형사입건 위험을 감수하고 경호처 지시에 따를지, 체포 영장에 따라 공수처에 협조할지, 경호처 직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박유동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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