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짚어본 것처럼 집회 지지자들을 뚫고 관저 앞까지 들어가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또 남습니다.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강희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경호처도 이제는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란 짤막한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요.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 경호를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없다고 100% 확신하지 않는 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막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경호처 입장에선 관저 앞에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된 것도 대통령 안위에 '위해'가 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아예 관저 문 자체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예 문을 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경호처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몇 가지로 추정됩니다.
먼저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 사물은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와 필요에 따라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경호법 5조 등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영장 집행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법원 판단에 동의하냐고 저희가 질의를 해봤는데 경호처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경호처로서도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고심이 큰 걸로 보입니다.
실제 한 경찰 경호 전문가는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공산이 크고, 경호법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현재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최 대행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경호처의 지휘·감독 권한은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 의견을 낼 순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은 최 대행이 하는 겁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JTBC에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란 양측의 극단 상황이 오기 전에 최 대행이 나서서 조율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 영상편집 배송희]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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