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 영장 거부 가능성…집행 거부 가능?
[임찬종 기자 : 당연히 안 됩니다. 물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야지,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건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정상적이라면 어떤 불복 절차 밟아야 하나?
[임찬종 기자 :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집행 이후에 준항고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준항고 담당 판사가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판단하면 구금이 취소됩니다. 준항고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같은 정상적 법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별도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이 과거 강조했던 법치주의 준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이나, 헌재 권한쟁의심판은 영장에 대한 정상적 불복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 시각입니다.]
[임찬종 기자 : 만약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등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조사에 실제로는 응하지 않은 사실을 파면 사유의 일부로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이미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윤 대통령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하면 헌재는 판례에 따라서 이를 파면 사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공수처가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구속 가능성을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호처 직원이 집행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
[임찬종 기자 :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2010년에 한화 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막은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선고된 판결입니다. 당시 검찰이 김승연 한화 회장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한화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한화 그룹 경비업체 직원들이 검찰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중 2명이 징역형의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습니다. 한화 그룹을 지키던 경비업체 직원들이 압수 영장 집행을 방해하다 징역형을 받았다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 수령액도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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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 영장 거부 가능성…집행 거부 가능?
[임찬종 기자 : 당연히 안 됩니다. 물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야지,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건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정상적이라면 어떤 불복 절차 밟아야 하나?
[임찬종 기자 :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집행 이후에 준항고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준항고 담당 판사가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판단하면 구금이 취소됩니다. 준항고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같은 정상적 법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별도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이 과거 강조했던 법치주의 준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이나, 헌재 권한쟁의심판은 영장에 대한 정상적 불복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 시각입니다.]
Q. 체포영장 집행 거부하면 불이익 없나?
[임찬종 기자 : 만약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등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조사에 실제로는 응하지 않은 사실을 파면 사유의 일부로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이미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윤 대통령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하면 헌재는 판례에 따라서 이를 파면 사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공수처가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구속 가능성을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호처 직원이 집행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
[임찬종 기자 :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2010년에 한화 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막은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선고된 판결입니다. 당시 검찰이 김승연 한화 회장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한화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한화 그룹 경비업체 직원들이 검찰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중 2명이 징역형의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습니다. 한화 그룹을 지키던 경비업체 직원들이 압수 영장 집행을 방해하다 징역형을 받았다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 수령액도 깎입니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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