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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경호처, 영장집행 일단 막을 듯…관저 문 안 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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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던 용산 대통령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하루 미뤄지긴 했지만 이르면 내일 영장이 집행될 거라는 공수처 현장 목소리도 전해져왔는데, 경호처는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이제 밤이 됐고 상황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호처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했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 경호를 최우선으로 보겠단 걸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관저 앞에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된 것도 대통령 안위에 '위해'가 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아예 관저 문 자체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경호처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진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에게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몇 가지로 추정됩니다.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와 필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경호법 5조 등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영장집행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경호처로서는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고민이 클 걸로 보입니다.

실제 한 경찰경호 전문가는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공산이 크고, 경호법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현재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야 한단 지적에 대해서는, 최 대행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경호처의 지휘·감독 권한은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 의견을 낼 순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은 최 대행이 하는 겁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JTBC에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란 양측의 극단 상황이 오기 전에 최 대행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 영상편집 배송희]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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