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체포와 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기동대는 수사지휘 없이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만 할 수 있다면서,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대가 질서유지를 넘어 체포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호처나 시민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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