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률가들은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비틀어 재판에 써먹곤 한다. 특히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 조건을 반대로 활용한다. A와 B 두 개의 안 중 A안이 선택될 것 같은 상황에서(A>B) 이를 뒤집기 위해 제3의 안(C)을 추가하는 식이다. 제대로 하자면 B안이 A안보다 우선돼야 하는 이유 자체를 논증해야 할 테지만 A·B와 외견상 무관해 보이는 C안을 추가해 기존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는 “변호사가 하는 일은 스테이크가 아닌 치킨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메뉴에 생선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 스테이크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은 조세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재판은 사실인정 외에 이론적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그런데 법률가들의 이러한 전략이 놀랍게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여러 의사결정의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됐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여부를 각각의 전제로 삼는 두 개의 안이 연이어 상정되는 상황에서 일부 법률가 출신 정치인은 위헌 여부와 무관한 제3의 안을 추가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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