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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사설] 경고음 잘 들었다면… 참사 곳곳서 드러난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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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등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있는 콘크리트 둔덕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 항공기는 조류 충돌 직후 비상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를 벗어나 착륙유도용 로컬라이저(안전유도 시설)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쳐 폭발했다. 국토부는 참사 이튿날 “콘크리트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로 명시한 국토부 고시 등이 제시되자 “구조물이 규정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수평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쳐 부딪쳐도 충격이 없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써야 한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둔덕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 2023년 로컬라이저를 교체하는 개량작업 때도 ‘계기착륙시설은 파손성을 고려해야(부서지기 쉽게 해야) 한다’는 과업내용서와 달리 30㎝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을 덧대는 ‘개악’ 공사를 했다. ‘항공고시보’를 비롯, 국토부가 발행·관리하는 어떤 항공 정보 게시물에도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다. 이런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곳은 국내에 여수, 포항경주, 광주공항 등 여럿이다. 전국적인 안전 점검과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무안공항은 활주로 연장 공사를 위해 2800m였던 활주로가 300m가량 짧아진 상태였다. 활주로와 안전 구역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사 열흘 전에 열렸던 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전년보다 새 떼 충돌 건수는 늘었는데 대응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조류 처리 실적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공항 측이 조류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항공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위험을 경고하는 여러 건의 신호가 있었다. 이를 무시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이 막을 수도 있었을 참사를 불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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