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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윤대통령 측 "공수처·경찰 불법체포죄…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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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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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자,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위헌"이라며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또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며 "한편 위헌·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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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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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처는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재되었음을 내세운다"며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제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 이순형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순형 판사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대법원은 서부지방법원과 이순형 판사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부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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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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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수처의 영장청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근무 중이고, 정계선, 마은혁 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 및 법원실무에도 명백히 반한다"며 주석 형사소송법과 법원실무제요에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며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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