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일)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경호처 대치 계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신귀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법적 절차와 쟁점 그리고 새로 취재된 내용까지 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신귀혜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예상한 것처럼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대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는 몸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영장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후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등이 이에 응할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지 상당히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경호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또 보도에 의하면 2차 저지선 같은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경호처에서 결국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듯이 영장 집행 자체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장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앞서 영장 집행 막지말라, 그렇게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경호처에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서정빈]
법적인 근거는 따지고 보면 빈약하기는 합니다. 지금 경호처 측에서는 예를 들어 경호법상 경호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호를 해야 하는 대상인 대통령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긴 한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그런 위해가 있을 때 경호처가 근거를 들어서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해라고 판단을 하고 경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막겠다는 것은 사실 근거가 많이 빈약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 수색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 110조나 111조에 의하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 혹은 공무원의 기밀과 관련된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는 담당하게 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런 집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그 수색에 관련해서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수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보더라도 이러한 체포영장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수색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봐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불응하는 모습, 경호처도 그렇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법적으로 어떤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서정빈]
지금 공수처에서도 이미 공문을 보냈듯이 이런 것들을 방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까지 경호에 필요한 사항, 예를 들면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순간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폭행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해를 가하는 그런 물리력 외에도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게 폭행인가 하는 모습들도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순찰차 위에 드러누워서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사안에서도 그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방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 문제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신귀혜 기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 자체를 불법이다,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를 들고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 준 것도 문제고 거기다가 형 소송법까지 예외로 두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또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장 발부에 불복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고 어제는 영장집행 자체를 불허해달라면서 법원에 이의신청도 냈습니다.

[앵커]
그렇게 어떤 불법적인 사항을 주장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걸 강제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가능은 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한다면 그런 대상자가 어디 안에 있는 경우에는 문을 강제로 개방한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조치는 영장이 굳이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방치된다면, 계속된다고 한다면 강제개방 등도 진행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과연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사할지, 공수처에서 이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인 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오늘이 3일이고 이제 4일, 5일, 주말 지나서 6일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잖아요. 만약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면 주말인 내일 그리고 일요일에 다시 재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영장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차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한 번 더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물론 이건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지금 이 상황까지 전개가 된 이상 만약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서 그만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시간을 조금 두더라도 최소한 내일모레라도 다시 한번 집행을 해서 그것을 실제 집행 완료가 못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후에 결국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계속 방해가 있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추후에 이런 영장을 청구할 때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대통령 오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통상의 경우에는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이다 보니 이런 이동 과정에 대해서도 경호처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동을 하게 되면 조사는 곧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건물에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공수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질문지 내용이 200쪽 이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보자면 내용이 무척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분량도 상당히 많다라고,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사 시간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만약 그런 수사들이 완료가 된다, 혹은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 날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이 대기하는 시간에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또 수사가 필요하면 다시 공수처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 조사, 누가 진행합니까?

[기자]
공수처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조사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직접 청구한 차정현 주임검사 그리고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또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도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직권남용, 내란혐의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 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을 밝히는 데 가장 주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은 구속영장 청구를 나중에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라는 그 기한 내에 최대한 집약적인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조사를 할 수는 없을 거고, 결국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주된 쟁점들에 대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밝힌 의견들이 있고 또 거기에 모순되거나 배치돼 보이는 그런 관계자들의 진술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수처에서는 이미 지금 언론이나 혹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떠한지,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 사건, 내란 혐의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계엄 선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48시간 이내에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은 조사를 해두고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런 계엄 선포 등의 과정에서 언제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혹은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혐의 수사기록을 공수처랑 검찰이 나눠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한곳에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테지만 지금 만약 기록을 서로 나뉘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보량이 적다 보니 구체적인 자세한 질문과 진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협조를 통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4분쯤에 공수처팀 차량이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고요. 1시간쯤 뒤인 7시 21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기동대 2700여 명이 동원됐고요. 8시가 조금 넘어서 관저 앞에 바리케이트가 개방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진들은 차량 하차 후에 관저 정문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지금 1, 2차 저지선 통과 후에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 3시간 반 넘게 대치하고 있는데요. 신귀혜 기자, 오늘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전 8시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6시 15분쯤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탑승한 차량이 YTN 취재진에 포착이 됐는데요. 2시간여 만에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영장 집행하는 현장에는 공조본 인력 150명이 투입됐습니다. 공수처 30명, 경찰특수단 120명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진입하는 과정에서 관저 출입구 철문 쪽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1, 2차 저지선은 뚫고 지금은 관저에 접근한 상황인데요.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하며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는데 경호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들면서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신 기자가 1, 2차 저지선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자] 1차 저지선은 철문 근처에 있었던 차벽과 그리고 경호처 인력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이 그 인력들을 지나서 관저로 조금 더 올라갔는데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올라가는 길목에 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거기를 뚫고 간 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관저 코앞까지 진입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호 수준을 설명해 드리면 대통령 관저의 경우 외곽은 경찰 202 경비단이 맡고 있고요. 내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수방사 55경비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202 경비단이 1차 저지선 그리고 수방사 55 경비단이 2차 저지선으로 추정되는 상황인 거죠?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에서는 1차, 2차 그리고 내부적으로 3차 저지선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러 정확하게 드러난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경비단이 그리고 2차적으로는 수방사 측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초근접 경호단만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 보통 초근접 경호단이라고 하면 대통령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하는 그런 경비단을 말한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경호처 측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경찰이나 혹은 군인들과는 다르게 대통령을 초근접해서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경호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경호처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 경찰이라든가 혹은 군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상을 처음부터 했듯이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 가장 근접해서 경호를 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신 기자 언급에 따르면 생방송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약간 물리적인 충돌은 있는 거 아니냐. 우려할 만한 장면이 조금 보이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이미 공문을 보냈다시피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었고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당히 넓게 뵈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해를 한다는 정도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문제삼을지 그래서 이런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조사라든가 혹은 기소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가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의 경호를 수행하는 경호처의 직원들이다 보니 어느 정도 방해하는 선까지 그래도 실제 수사나 기소 같은 것들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물리력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서정빈]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적인 범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여러 명이 다중의 위력을 통해서 공무를 방해한다고 하면 가중을 해서, 그래서 특수가 붙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공무를 방해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개개별로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와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경호법 5조나 19조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 경호에 대한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 직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비자금 혐의를 받고 있었고 당시 본사 압수수색을 막았던 경비업체 직원들이 시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화그룹과 대통령의 사례는 다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정빈]
기본적으로 결국 영장을 집행하는 데 방해를 한다고 한다면 물리력으로 방해를 하면 대상자가 누구든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이런 방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결국 실형까지 선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사기업의 회장에 대한 그런 집행을 방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사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 상황에서는 경호처에서 물론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까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호법상 경호의 대상자고 또 경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사기업 혹은 사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설사 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가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신하고 방해를 할 수 있었느냐. 혹은 경호법상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그런 불법성을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는데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영장의 집행을 막지 말라,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지금 이게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겁니까?

[서정빈]
따지고 보면 수색을 막지 말라는 영장 기재와 상관없이 이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 측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승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언급이 없어도 막으면 안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영장과 비교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110조, 111조에서 압수 혹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군사상 기밀이 필요한 장소 혹은 공무상 비밀에 관련된 물건을 압수할 때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 상황은 그런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를 위한 수색이 아니라 체포를 위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굳이 그런 문구, 그러니까 이 110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호처 측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근거삼아서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구가 사실 영장이 기재된 것 자체가 논란이 있고. 왜냐하면 이런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판사가 이런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호처장도 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 주셨지만 어쨌든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해라, 이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신귀혜 기자,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경우라는 해석이 다수인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이것에 기반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문제제기의 첫 번째 포인트고 또 두 번째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형소법을 예외로 적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또 직무배제, 심지어 징계처분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어제는 영장집행 자체를 불허해달라면서 법원에 이의신청도 낸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조금 뒤로 하고 어쨌든 체포영장이 나왔고 집행이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막았을 때 나중에 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게 발부됐다는 이유로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서정빈]
그러기에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 문구가 논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구는 불필요한 기재를 더한 것 정도라고 보여지고 이게 적혀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영장 발부라든가 혹은 집행 과정에서 위법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증거들은 효력을 배제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이 실제로 집행되든 집행이 되지 않든 향후에 이어지는 조사에 있어서 그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논란은 그 자체로는 특별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법성이 있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을 결국 조합을 했을 때 수사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변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리적인 공방이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법에는 경찰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나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해야 된다. 즉 검사가 직접 나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 17조를 예를 들어서 경찰청 등에 수사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이 부분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불법성 혹은 위법성을 일단 따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장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공수처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 적법성을 충분히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에서도 근거로 드는 규정 외에도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공수처 검사의 권한을 일반적인 검사의 권한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이런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측에서는 이런 것까지 주장하면서 반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 자체 발부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저 안에서 계속 버틴다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서정빈]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런 행동들을 영장 없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잠겨 있는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리적으로는 만약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해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연 공수처에서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일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앵커]
만약에 집행이 실패한다면 계속해서 재시도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재시도가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처음보다 집행 관련해서 동력이 좀 더 살아날까요? 아니면 더 사그라들까요?

[서정빈]
이건 사실 개인적인 판단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력이 더욱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이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이 모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여론이 이런 보도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조금 더 공수처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 영장을 재차 집행한다, 혹은 재청구를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수처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자들, 1만 명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어젯밤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해서 신병 확보가 무산된 적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경찰이 아침보다 오후에 눈에 띄게 병력을 많이 배치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벽이 한 겹에서 두 겹으로 늘어난다든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과거에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나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의 경우에 당원들이 막아서 영장 집행이 불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