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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트럼프 ‘틱톡 금지법’ 발효 유예 요청 ‘미래 권력의 월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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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취임 하루 전 발효 예정인 ‘금지법’, 대법원 심리로 늦춰 달라 요청

“법원에 헌법적 역할을 넘어서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

“예정대로 발효되면 차기 정부, 법 실행 안할 수도”

뉴시스

틱톡 본사 바이트댄스.(출처: 위키피디아) 2025.01.0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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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취임하는 이달 20일 전에 발효 예정인 ‘틱톡 금지법’ 발효를 늦춰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현직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의 발효를 늦춰달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자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발효 예정인 ‘틱톡 금지법’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며 ‘외국 적대세력 통제 앱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지난해 1월 24일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내 틱톡은 2024년 1월 19일까지 중국인이 아닌 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 추가 판매를 금지한다.

이 법 대로라면 구글과 애플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거해야 한다. 신규 사용자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할 수 없다.

틱톡은 지난달 16일 제출한 긴급 항소에서 “언론 제한은 헌법상 드물고 한정된 상황에서만 가능했다”며 틱톡 금지에 대한 일시적 중단을 요청했다. 틱톡은 법원에 “틱톡이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의 미국내 사용자는 1억 7000만 명에 이른다.

대법원은 오는 10일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틱톡측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태도 변화, 틱톡 금지 유예 요청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취임할 때까지 틱톡 금지법 발효 시한을 늦춰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 존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플랫폼을 구하고 국가 안보 문제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는 완벽한 거래 전문성과 의무,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썼다.

사우어는 트럼프의 법무차관 지명자로 차기 정부에서 틱톡 금지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하며 취임 후 정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1기 임기 시절에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통해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는 등 적극 활용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올린 틱톡 게시물이 조회수 수십억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차트를 보니 한동안 (틱톡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에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저우셔우즈(周受資)도 만났다.

그는 이날 이 앱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칭찬하며 “틱톡이 내 마음속에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발효하면 시행 안하면 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20일 취임하는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전에 발효할 법에 보류를 요청하는 것은 법원에 헌법적 역할을 넘어서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 분석가들은 대법원이 법의 합헌성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는 틱톡 금지령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가안보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위임해 온 법원에 전례 없는 딜레마를 안겨준다고 법률가들은 말하고 있다.

SCMP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취임 후 행정부에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조지타운대 마크 지아 국제법 교수는 “헌법 문제가 법원에 직행했다”며 “의회에서 의회에서 제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을 법원이 중단시킬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가 법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법의 시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아 교수는 “미래 대통령이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법률에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앱 종료를 막기 위해 법원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CNN의 법률 분석가 미스티 마리스는 트럼프 집권 하에서 미국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하면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틱톡 금지법 중단 요청은 이 법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틱톡 매각 시한이 취임 하루 전으로 시간이 촉박해 이를 막을 정책을 제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의 운명이 트럼프 취임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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