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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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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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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중동·상동 일부 지역 해제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 강화하며 안정적 시장 관리"

    머니투데이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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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면적 2.21㎢, 166필지)가 지난 1일부터 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고 3일 밝혔다.

    해제되는 구역은 원미구 중동과 상동 일부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절차와 5년 이하 토지이용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로써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지구만 남게 됐다.

    시는 이번 해제가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 변동과 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계기로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투기적 거래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화해 시장 안정화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부천시 누리집(분야별 정보/토지거래허가) 또는 국토교통부의 토지e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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