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하는 공수처,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집행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경호처가 결사항전을 했다는 얘긴데, 들어가 봤더니 군과 경호처가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좀 있었고요. 저항이 좀 있었고. 마지막에는 갔더니 200명의 군경이 함께 모여서 인간 띠를 만들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경호처의 결사항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전원책 변호사]
이걸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이런 걸 방송에서 많이 하니까 이제는 다 알고 계세요. 내란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바람에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참 묘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도 없어요. 검사도 수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없고. 그런데 그 공수처가 공조본이라는 하나의 트릭을 해서, 쉽게 말하면 편법을 사용을 해서 이 공조본 이름으로, 사실은 공수처가 한 거예요. 공수처가 전부 다 영장 청구하고 우두머리가 계속해서 자기가 기자회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을. 대통령제 국가에서, 문명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국가의 명예와 위신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가령 이렇습니다. 뭐 절도죄라든가 뭐 다른 어떤 범죄행위가 딱 두드러지게 증명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란죄는 가령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건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된다, 조국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내란죄로 밀어붙이고 처음부터 내란죄의 수괴다 이래서 탄핵소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지금 최고 권력이 누구냐, 우리나라 의회의 절대 다수 세력인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이 민주당이 모든 것을 전횡을 하는 걸로 저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한 것이냐. 우선 이번 영장이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불법 영장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내란죄 영장을 청구한 주체라면 이건 대한민국 어느 법정에 가도 불법 영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한 것이 서부지방법원입니다. 공수처가 가령 수사를 해서 이걸 기소를 해주세요 하고 검찰에 다시 토스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검찰은 아무 검찰이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이에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내란죄로 하는 것 같으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러이러한데 내란죄 혐의가 짙습니다, 이런 데 소환 조사에 불응을 하니까 영장을 청구를 해주십시오, 하고 영장 신청을 해요. 이제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사가 판단을 해보고 아 이건 청구를 할 만하다 생각되면 법원에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이든지 영장을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판사가 그걸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것도 서부지방법원이에요. 서부지방법원이 뭐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가 민주당 추천으로 마은혁, 정계선 두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요.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이순현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념성 모임입니다.
[앵커]
진보적인 그런.
[전원책 변호사]
예. 법관들 모임인데.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쇼핑한 게 아니냐, 윤갑근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 조선일보도 신문 기사에다 애초에 제목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쇼핑했다. 사설에도 그렇게 썼어요. 쇼핑한 것 아니냐. 판사를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청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보니까 오동운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데 더 나아가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이순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판사가 법 위에서 정치를 해요. 나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모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당장 대법원장은 이 판사의 업무를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 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그 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로 둔 법 조항 2개 말씀하실 거니까, 그 얘기는 바로 뒤에 잇도록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고. 왜냐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 공조본이라는 체제를 꾸려 가지고 경찰을 통해서 공수처 검사를 통한 것도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어쨌든 영장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지금 어떻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한 주체입니다. 공수처가 다 주체란 말이에요. 영장 청구 밑에 사인이 들어가는 사람은 공수처장 오동운일 거예요 아마.
[앵커]
제가 알기로에도 공수처 검사 이름으로 영장을.
[전원책 변호사]
검사 이름이든 부장검사 이름이라도 더더욱 문제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공수처 수사권이 애초부터 없어요. 아무리 공조본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부의 조직일 뿐이고 법률적으로는 수사권이 없단 말이에요.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다 거기서 영장들이 구속영장들이 나왔고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공수처가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내란죄 혐의로 받았단 말이죠.
[전원책 변호사]
다 내란의 공범으로 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이 어디 혁명의 시대냐.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긴 맞느냐. 나는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치국가라면,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과거의 역대 대통령 혹은 아주 고위관료들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방문조사, 서면조사 다 이것으로 하다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러면 소환조사를 부득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를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 이런 분들도 소환조사를 다 받고 나중에 구속이 되고.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합천에서 압송이 됐죠. 그런 전례가 있는데, 다 전직입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다. 일개 검사가, 일개 판사가. 그런데 그걸 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어떻든 국가원수예요. 국군통수권을 가진 국가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명예와 위신도 있는데, 미국 같으면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앵커]
변호사님, 또 해외 사례까지 가면.
[전원책 변호사]
잠깐만요. 1분만 설명할게요. 스피로 에그뉴가 물러나니까 그냥 지명을 받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닉슨이 하야를 하고 한 달 만에 닉슨이 5년 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를 사면한다.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것, 앞으로 수사될 것 다 사면해버리겠다.
[앵커]
국민적 여론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원책 변호사]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포드의 지지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재선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포드가 죽고 나서 그 당시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뉴욕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이런 데 있는 칼럼리스트들이 일제히 비슷한 제목으로 글을 써요. 대통령 각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모자랐습니다. 포드 대통령께서 미국의 위신, 우리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닉슨을 사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을 미처 몰랐다, 그때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신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전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시간을 길게 갖고 우리가 좀 차분해지면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 다른 결론도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전원책 변호사]
나는 지금 보수, 진보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제 왜 내란이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설령 내란죄라도 불과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해제했고 나머지 여기에 뭐 폭력행위가 있었다라든가 폭동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실질적인 행위는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두고 과연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다 이래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닐 것으로 저는 봐요.
[앵커]
전 변호사님은 이제 체포영장이 뭐 수사권도 없고 국가의 명예도 있고 시간을 길게 가져보면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전원책 변호사]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가 돼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대통령을 탄핵소추안 원인이 딱 그겁니다. 내란죄다.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를 봐야죠.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그래서 파면을 하면 그때는 뭐 구속을 시키든 어떻든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이건 파면할 것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그것도 수사권이 없는 그것도 쇼핑을 해서 엉뚱한 관할 서부법원에 있는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영장이 과연 정당한 영장입니까?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 그리고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정식으로 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과연 영장 발부가 될까. 난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근데 전 변호사님, 이것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찰을 통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경찰이 공수처 검사나 아니면.
[전원책 변호사]
공수처가 아니죠. 경찰이 하면 이 사건은 검찰에 보내죠.
[앵커]
어쨌든 경찰을 통해서 신청하고 검찰로 가고 거기서 영장 청구하고 이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거에도 윤 대통령이 지금 같이 지금 안 나왔을까요.
[전원책 변호사]
저항하지 못했겠죠.
[앵커]
그래서는 안 된다.
[전원책 변호사]
불법 영장이다. 지금 저항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앵커]
그렇죠, 명목이.
[전원책 변호사]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영장을 그것도 관할이 아닌 서부법원의 같은 이념 성향에 있는 판사에게 받아서 그것도 그 영장에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형소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말도 안 되는 단서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앵커]
그 단서 두 개는 좀 이따 후반부에 얘기하시죠.
[전원책 변호사]
그 영장 자체가요. 하나의 범죄 산물입니다. 그것은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예요.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를 한 게 아니라 입법부를 완전히 능멸을 해버린 거예요. 입법권을 능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경우에 대법원이 지금 기다려서는 안 된다. 즉각 그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판사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해야만 한다. 제가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체포영장 자체는 불법이고 무효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군이 못하게 이제 막는 거고, 경찰과 공수처에서는 집행을 하려고 한 거고,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인간 띠로 결사항전도 있었다, 이런 입장들도 나오는 거 보면 일종의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소규모 내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
국가가 지금 둘로 쪼개져서 사실은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나는 큰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해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요. 탄핵 대상이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없는 자가 수사권을 남용을 했단 말이에요.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앵커]
그 얘기는 아까 하셨어요.
[전원책 변호사]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남용을 한 거니까 이제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세력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집회 시위 열기도 좀 강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로서 대통령으로서 지시와 명령을 내려서 경호처 인력을 협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입니다. 직무는 정지가 되어 있지만 행정수반으로서 직무는 정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은 잘나나 못나나 저도 많이 비판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살아있는 국가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민주당과 그리고 공수처의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다 잘했다 생각하고 합법적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정식으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든지 해서 영장 신청을 하면 검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가령 대한민국에서요. 그 영장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경호처도 아마 거절 못 할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지금 명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번 영장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오동운의 공수처가 이념 성향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것도 절대 붙일 수 없는 단서를 붙인 이상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앵커]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수사기관도 그렇고요. 경호처 인력들도 그렇고. 경호처 인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개인의 사병이 아니라 대통령을 호위하는 거고, 국민의 경호처인데 윤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요즘에 보수 언론에 사설들 좀 보시잖아요. 논조가 이렇습니다. 좀 당당하게 나서서 얘기했던 대로 수사를 받고 법적 정당한 절차를 거기서 법정에서 따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
[전원책 변호사]
지금 보수 신문들도 처음에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아주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가령 내란 수괴다 이런 쪽의 사내 칼럼들 그리고 사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냉정을 찾으면서 가령 조중동, 특정 신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신문은 거의 중립 성향이고 하나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운운하는 게 좀 지나친 면이 있다. 특히 이번 공수처 영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선일보.
[전원책 변호사]
조선일보가 그렇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여전히 판단의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앵커]
동아일보 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라.
[전원책 변호사]
그래요.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른데. 저는 거의 모든 신문을 다 봅니다만 가령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신문들은 아직도 보수 쪽의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번 그 영장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경제 신문들은 이제 좀 냉정을 찾자, 논조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빨리 시급한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경제만은 좀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두 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아주 참 묘수를 냈다 이런 식의 사내 칼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앵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이제 좀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막 자꾸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고 이런 모습보다 윤 대통령이 직접 걸어 나와서 예전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그 골목 성명을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어쨌든 당시 검찰 수사에는 내가 동의하기 힘들다, 하지만 골목 성명에서 난 사법적 절차에 대해 따르겠다, 이런 당당한 모습.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이 아니고 현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된 내용이 바로 내란죄 수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핵소추가 됐단 말이죠. 처음에 탄핵소추 됐을 때 첫 번째는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었어요. 민주당이 급하게 작성을 했던 모양이에요. 원래 그 탄핵소추안은 조국당에서 만들어서 아마 기초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령 외교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 망쳐 놓았다, 뭐 이 비슷한 취지의, 정확한 표현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그런 비슷한 취지의 문장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하는 짓이냐. 두 번째는 딱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다. 내란죄 우두머리다.
[앵커]
네 가지 정도로 특이하게 했던.
[전원책 변호사]
그게 이제 핵심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계엄에 대한 얘기.
[전원책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간단한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보다는 훨씬 더 사안이 폭이 좁고 사건 내용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러지만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 가지고요. 가령 증인들 부르고 그리고 학자들을 부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앵커]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원책 변호사]
글쎄요. 100일 안에 끝내느냐 안 끝나지 않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4월 18일이잖아요, 지금 두 분이 또 퇴임을 하는 게. 그 두 분은 또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딱 터놓고 말해서 이재명 쪽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는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쪽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시간을 계속해서 딜레이를 좀 시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된다. 적어도 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선고가 나와야 된다. 그게 먼저 앞서야만 이재명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죠. 나는 기회를 가져야만 되겠다.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면 나는 대법원에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모든 재판 절차 멈춰 주시오. 내가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될 테니까. 재판 절차 멈춰 달라. 트럼프 선례를 들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사람은 과연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민의 민주주의가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정치판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가령 지금 한남동에서 그렇게 으쌰으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앵커]
지지자 집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구호를 외치는 분들의 구호가 오늘도 보니까 경호처는 발포하라, 공수처 사살하라 이런 연호들을 하더라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의 견해를 계속해서 목소리를 격앙시키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칭 자유우파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 신의 한수라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이봉규TV, 이런 목소리들 좀 우려 안 되십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그 연단에도 올라가는 것 같고.
[전원책 변호사]
지금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이 현장에 갔죠. 갔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많은 분들 선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령 윤 대통령을 1번 당원으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잘났으나 못났으나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지난번에 탄핵 표결에 찬성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85분은 버스를 타고 갔어야죠.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고 오늘 어디 가는가 봤더니만 물론 뭐 이제 거기도 가긴 가야 되는데 김수환 전 국회의장 빈소로 간 거예요. 지금 보면 외롭게 가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윤상현, 김민전 이 두 분인데. 사실은요. 현역들이 가서 만약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을 다독였다면 오히려 발포하라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겠죠.
[앵커]
차라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해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 연단에 올라서 이런 격앙된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전원책 변호사]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출동을 해 가지고 함께 연호도 하고 그리고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서 자 우리가 윤 대통령을 이렇게 구합시다. 이렇게 정의를 다시 회복합시다. 뭐 이렇게 연설을 했다면 발포하라, 사살하라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시민들이요. 선동이라는 게 가령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선동이 아니에요. 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한쪽 편으로 쏠리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앵커]
제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유튜브 보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의 목소리들이 조금 좀 뜨겁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전원책 변호사]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는 것이 가령 이른바 자기 편만 들어주는 그런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바깥에 현장에 답답하니까 안에 지금 사실은 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아내하고 두 사람이 키우는 개하고 같이 연금 상태였는데, 그런데 바깥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깥 현장을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해주니까 그걸 본 것으로 저에게는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이 편지를 썼잖아요. 가령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왜 가까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든 그리고 비서실에 가령 정진석 비서실장이든 왜 아무도 가지 않았느냐. 가서 만약에 대화를 하고 대통령을 위로를 하고 또 선후를 같이 논의를 했다면, 그 편지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오해를 받을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그런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걸 훨씬 더 순화를 해서 아마 그 편지를 썼을 때는 연말연시잖아요. 그 추위에 자기 자신 때문에 그 앞에 와서 있는 수많은, 몇 천 명 아니면 만 명이 넘을 때도 있었는데 그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면구스러우니까 아마 그런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왜 SNS로 하지, 저도 처음에는 SNS로 하지 왜 그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앵커]
제 말씀은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지셔야 되는데 자꾸 지지층을 향해서만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준동하고 있다. 반국가 세력,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전원책 변호사]
SNS로 하면 또 무성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프린트를 해서 밑에 사인까지 해가지고 그걸 외부로 이제 내준 건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보좌진들 보좌를 못 받으니까 그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나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앞에 서 있는 시민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는 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주된 내용은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윤 대통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까운 국민의힘에 마음이 좀 통하는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부터 보좌진들 좀 들어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정직이 되어 있더라도.
[앵커]
전 변호사님이 윤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처럼 채널이 닫혀있는 것 같아서.
[전원책 변호사]
제일 필요한 것 첫 번째는 국민 앞에 겸허한 것. 옛날에 돌아가신 선종하신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탓이오. 그게 지도자가 내 탓이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면 길이 훤하게 뚫려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죽어도 자기는 살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앵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에 관심이 있죠.
[전원책 변호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내 탓이오 하고 무조건 이렇게 못 밀고 나가는 것도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지금 보면 최고권력이 누구냐. 합법적으로 최고권력이라고 움직이는 곳은 국회의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법부가 있다. 사법부가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확실하게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재단을 해 준다면 그러면 모든 사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거다. 다만 하나 내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요. 나는 오동운 처장이 이 방송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공수처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도 아니다. 공수처장이 수사권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받아놓고 그리고 그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서부법원에 같은 우리법연구회를 했던, 같은 이념 성향을 가진 그런 판사에게 청구를 했다. 이걸 후세가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앵커]
오늘 내 탓이오, 이 말씀, 네 글자가 기억에 좀 남았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윤 대통령께서 아마 나는 좋은 기회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참 윤 대통령에게 많이 반대를 해왔지만은 원래 덩치가 큰 사람들이 생각이 넓습니다.
[앵커]
전원책 변호사의 훈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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