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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尹 대통령 측' 김홍일·윤갑근 "불법 집행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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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관저가 '1급 군사기밀구역'임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현장에서 공조본 측과 만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조본이 영장 집행에 나선지 1시간쯤 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윤갑근 /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지난달 31일)
"공수처 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건 명백하다고…."

영장 집행 도중 관저에 들어온 김홍일 윤갑근 두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이 중지되자 이들은 "공수처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비 업무를 하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가담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저 내부엔 경찰 기동대 인원이 단 1명도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탭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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