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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윤 대통령측 "체포영장 집행은 안하무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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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체포영장 집행은 안하무법" 강력 반발

[뉴스리뷰]

[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니 집행 시도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수사 기관을 향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이뤄진 법 집행이 아니라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재차 주장했습니다.

<배진한 변호사/윤대통령 측 변호인> 영장 실질심사를 다 받을 거고…정당한 체포영장이면 뭐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헌재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의 행동은 안하무인 안하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계엄 #체포영장 #공조본 #공수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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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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