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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사설] 법치 외치던 윤 대통령, 대한민국 법이 우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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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경호처 방해로 무산





윤 대통령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던 약속 지키고





국론 분열 부추기는 극성 지지자 선동 행위 멈춰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와 방해로 무산됐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어제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에 막혀 약 5시간 3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일부 경호처 직원은 개인 화기를 휴대한 상태였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국가기관인 경호처가 가로막은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취임식에서 ‘헌법의 준수’를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불복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본인의 약속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국민을 참담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윤 대통령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여한 건 윤 대통령 자신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다면 공수처는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관저는 보안시설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도 좋은 치외법권 구역은 전혀 아니다.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책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건 마땅한 조치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누구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경호처의 공무집행방해를 수수방관한 최 대행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일부 지지자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윤 대통령이 새해 첫날 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내민 자필 서명 메시지 내용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는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극성 지지자를 방패 삼아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앞장서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다. 위헌적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고,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 앞서 야당이 일부 판사와 검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할 때 여당이 앞장서 비판했던 걸 벌써 잊은 건가.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국정 안정을 외면한 채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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