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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체포'가 국격 하락?‥'윤 변호인' 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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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강제 수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국격이 훼손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영장을 내준 법원을 향해서도 월권이라며, 원색적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은 즉각 "대단히 불공정하다",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게 마음에 드는 판사를 선택하려는 '판사 쇼핑'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게 중론이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윤 대통령이 용산구에 살기 때문이라는 게 공수처 설명이지만 이걸 무시하고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국격"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겁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석동현/변호사 (YTN 라디오 '뉴스FM 이익선 취수영 이슈앤피플')]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격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이 떨어지니까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뒤로 숨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약속대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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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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