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체포 불발…공수처, 재집행 시점 고심
<출연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5시간여 대치 끝 빈손으로 철수한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두 번의 준비 기일을 끝낸 탄핵 심판은 오는 14일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불발로 끝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이후 더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은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2-1>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즉각적인 2차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질문3> 내일쯤 영장 집행 재시도 가능성이 나오는데 일각에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단 얘기도 나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질문4> 경호처는 공수처가 법적인 근거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법적 조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를 명령할 것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개입할 권한은 있는 겁니까?
<질문6> 영장 집행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동원됐는지를 놓고 공조본과 경호처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방사 55경비단장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는데요. 참고인 신분으로, 바로 입건한 경호처장·차장과는 다릅니다. 적용 혐의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7> 어제는 탄핵 심판 2차 준비 기일도 열렸죠. 윤 대통령 측은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면서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고, 재판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8> 준비 기일은 어제를 끝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오는 14일부터 매주 2회씩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심판 속도보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측은 반발했는데, 재판관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연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5시간여 대치 끝 빈손으로 철수한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두 번의 준비 기일을 끝낸 탄핵 심판은 오는 14일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불발로 끝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이후 더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은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2>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이죠. 공수처는 한 차례 더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겠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피의자 측 저항으로 인해 영장 집행이 불발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질문2-1>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즉각적인 2차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질문3> 내일쯤 영장 집행 재시도 가능성이 나오는데 일각에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단 얘기도 나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질문4> 경호처는 공수처가 법적인 근거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법적 조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를 명령할 것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개입할 권한은 있는 겁니까?
<질문5> 공수처는 경호처가 200여 명을 동원해 버스와 승용차로 겹겹이 '벽'을 세워 관저 200m 앞까지 밖에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6> 영장 집행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동원됐는지를 놓고 공조본과 경호처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방사 55경비단장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는데요. 참고인 신분으로, 바로 입건한 경호처장·차장과는 다릅니다. 적용 혐의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7> 어제는 탄핵 심판 2차 준비 기일도 열렸죠. 윤 대통령 측은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면서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고, 재판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8> 준비 기일은 어제를 끝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오는 14일부터 매주 2회씩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심판 속도보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측은 반발했는데, 재판관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