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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윤 대통령 체포 무산...'버티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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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앵커]
여당은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했지만윤 대통령 버티기에 당내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서정욱, 조기연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5시간 반 만에 결국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도 없으면서 월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우리나라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소추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수처법 만들 때 내란하고 외환도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 주장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내란, 외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뺐어요. 왜 뺐느냐? 공수처는 주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패 문제, 이런 것만 수사하고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내란, 외환까지 수사하기에는 능력이나 취지가 안 맞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때 내란하고 외환은 뺐는데 이제 와서 직권남용이 우리가 되니까 내란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도 수사한 적이 없어요. 관련 사건이라는 거는 수사하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아예 내란 자체는 수사권이 없는 이런 기관이 왜 갑자기 체포하러 옵니까? 따라서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당한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공수처하고 손을 잡고 공조본이라고 임의기구입니다. 이것도 법에 없는 기구예요. 이래서 저는 무리한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월권 그리고 불법수사를 말씀을 하셨고 어제 국내 언론과 외신들도 마찬가지고 시시각각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조기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촉발된 지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 계속 의문과 탄식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국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외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으로 발생했고 그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내란 피의자로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고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 집행을 하는데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섭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탄식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수사 범위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범죄, 직접 관련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도 그렇게 따지면 내란죄 수사할 수 없지만 지금 10명이나 구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좁게 해석해서 지금 형사 절차를 피하기 위한 명분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니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제 이것을 막은 경호처 또 대통령 본인도 추가적인 법적 책임까지 당연히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도 어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항의의 대상은 달랐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공수처와 판사의 부당거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장 청구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인 거죠?

[서정욱]
그렇죠. 공수처는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건처럼 기소권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모든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물론 다 기각됐죠. 공수처가 무능하니까 다 기각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갔죠. 그게 왜 그러냐? 중앙지방법원으로 가면 영장담당판사가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는. 이런 뉘앙스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가면 영장이 기각될 것 같으니까 서부법원에 가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판사가 영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 가면 발부될 것 같다. 이렇게 쇼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관할이라는 게 어디 가면 어떠냐고 하지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중앙중앙법원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특별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원칙, 중앙지방법원이 지진이 나서 건물이 다 무너져서 재판 못하면 서부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중앙중앙법원이 멀쩡하게 원칙이 살아있는데 왜 갑자기 주소지 서부로 갑니까? 따라서 쇼핑한 게 이게 잘못했다는 거고, 하나 더 지적하면 판사 잘못은 뭐냐. 그냥 영장에 체포영장 발부할지 기각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죠. 거기에 왜 영장에 쓸데없는 걸 적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 안 된다.
이 말은 굳이 안 적어도 되는 이런 것을 기재를 했잖아요. 이게 또 월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판사와 공수처의 야합이라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지금 영장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아닌가요?

[서정욱]
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판사가 적은 게 그게 무효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판사가 적은 게 무효니까, 군사시설이잖아요.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우리나라 1급 군사시설이니까 그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경호처에서 경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적은 거는 효력이 없다고 본 거죠.

[앵커]
발부 주체를 문제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기연]
원칙은 중앙지법이 재판 관할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단지 예외적으로 범죄지나 증거 또 피고인의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 관저는 용산이기 때문에 서부지법 관할이 맞고요. 이 자체가 위법한 영장 청구가 아닙니다. 판사 쇼핑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의 인식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판사를 체포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또 노태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도 체포를 해서 고문을 할 계획이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 자체에 대해서 불신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법체계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났고, 이런 인식이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식이라고 보여지고요. 관할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판사의 과거 성향,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판결에서 이런 성향이 나타났다거나 실제 편향된 판결이 있다거나 이런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서부지법이고 과거 판사가 속했던 법원의 단체, 이것을 이유로 해서 판사 쇼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되거나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모든 범죄나 수사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수사 자체를 피하고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고요. 결국 이렇게 할 경우에, 저는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여당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당이 이런 모습으로 사법부를 불신하거나 실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것인지. 과연 그런 소신으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는 시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전혀 그렇지 않죠. 체포영장에 명시한 것 때문에 자꾸 문제 삼는데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 책임자의 승낙을 요하도록 한 부분과 이번 대통령의 체포 수색영장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압수수색,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유출되어서 국가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이고요. 이번같이 인신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영장이나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단순히 기재해놓은 것을 가지고 마치 이 기재 때문에 체포영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임의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서정욱]
강제수사하고 임의수사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처럼 현직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없고 본인들 만에 의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요. 이미 다 기소가 돼 있으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속을 하지 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나 수사해라, 이게 임의수사입니다. 그 의미는. 그리고 원칙도 이런 현직 대통령을 체포나 기소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한 점의 논란거리도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어떤 이의도 제기 못하게 완벽하게 대공지정, 지극히 공정하게, 지극히 바르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란을 만들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면 이설이 없어요. 경찰이 수사하다가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안 와. 그러면 체포영장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검찰도 수사권 없는데 그냥 검찰을 경유해서 법원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판사가 오케이 발부해 주면 그러면 대통령 가야죠. 그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해요.

제 말은 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경찰이 그렇게 안 하느냐. 지금 경찰하고 검찰이 서로를 수사하고 있어요. 검찰은 경찰의 국수본부장 휴대폰하고 서면 압수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은 검찰이 선관위 들어갔다고 거기에 부역했다고 서로 경찰, 검찰이 싸우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다. 그래서 공수처를 공조본이라고 끌어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법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딱 원칙대로 누구도 이의 못하게,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단이 한마디도 못하게 그런 방법으로 하시라고요.

[앵커]
그러면 경찰이 이첩해야 한다. 이첩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서정욱]
경찰이 이첩해서 수사하다가 대통령이 오라 하는데 안 간다 그러면 영장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검찰을 경유하면 검찰과 보고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안 하다 1차 판단하고, 법원에 보내면 판사가 다시 체포영장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누구도 제기 못하는 거예요.

[앵커]
절차나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조명받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전혀 응할 생각이 없어보이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기연]
그렇죠. 전혀 수사에 임하거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의사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서 12월 3일 계엄 선포 담화에서 밝혔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관저에서 시위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권침탈세력, 반국가세력과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임의수사를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임의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순순히 수사 절차에 응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무고라든가 부당함을 밝히면 되는 건데.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고. 그러면 적어도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강제집행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같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거나 물리적 충돌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국민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어제라도 자진출석하는 모양새를 통해서 집행에 응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것마저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의사와 생각이 전혀 없고. 모든 법과 정치적 책임을 무시하고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의 생각과 의지에서 이걸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얘기했던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불법점거를 규명해서 사실상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고, 그외에 실제 동원 예정이었던 여러 군부대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유혈사태까지 예정한 비상계엄 내란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이런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막연하게 임의수사라든가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같이함으로써 실제 국민의힘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까? 그래서 12월 3일날 실패한 비상계엄과 내란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과연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정욱]
공수처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째는 6일까지 재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체포영장을 또 발부받아서도 안 되고요. 이게 안 되니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말도 있어요. 셋 다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손을 떼고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게 논란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말은 적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응하겠다는 뜻입니다. 불법적인 수사까지 응하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공수처 수사는 본인들도 알 거예요. 본인들이 내란 관할권이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해보이세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이 들어갔으니까 본인들이 내란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 수사한 게 어디 있어요? 직권남용 대통령 수사 못하는데. 아무 수사한 게 없는데 관련 사건 수사하다가 내란이 나왔다, 이 자체가 황당무계한 주장이니까 본인들이 헌재나 제대로 판결받아서 내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 못하면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하면 안 됩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모레, 월요일까지인데 공수처가 2차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조기연]
할 것으로 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조기연]
그 시점은 주말이고 오늘 또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집행에 나설 경우에 군중들이 또 흥분해서 돌발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적정하게 어제 경호처의 대비, 1차, 2차, 3차 저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130명 정도의 공수처 수사 인력이라든가 경찰 인력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웠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인력면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반면에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막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고발 조치도 오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앞으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제 불법행위에 대해서 명백히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어제 집행을 막은 경호처장이나 차장은 물론이고 거기 현장 지휘본부장 또 모든 저지에 참여했던 인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범인은닉죄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집행에 나섰을 때 또 저지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바로 압송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하고 확실한 의지를 보인다면 더 이상 경호처도 저런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공조본 또 공수처는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야간에 영장 집행해야 한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조기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더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대비태세나 이런 부분도 있고 진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또 야간은 야간대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하여간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그로 인한 인명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가장 기본으로 두고 아마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조본이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재집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겠죠?

[서정욱]
재집행은 오늘 주말에는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못할 겁니다, 재집행은. 다시 하려면 경찰 기동대를 한 3000명 가까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게 집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다시 간다고 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경호처장이 무슨 잘못이 있죠? 경호처장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본인의 임무입니다. 대통령을 불법체포하러 온 공수처에 내주면 이게 경호처가 왜 존재합니까? 그 경호처는 없애는 게 맞죠. 따라서 경호처장은 경호 관련 법률하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수색영장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 따라 조치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자꾸 공수처가 무리하게 공무방해라고 하는데 공무방해라는 것은 적법한 공무라야 공무방해가 성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즉 공수처가 관할이 수사권이 없다고 제가 몇 번 설명했고 헌재부터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불법으로 체포했다가 나중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 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수처가 져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공수처가 불법체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아직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들도 많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한 점 논란도 없이 그때 해도 돼요. 이렇게 공수처가 서두르는. 이러다가 나중에 수사권이 없다고 판결나면 전적인 책임은 공수처가 져야 된다, 이것을 제가 경고합니다.

[앵커]
이렇게 서 변호사님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대응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입장이 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조기연]
당연히 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경호처장이라든가 경호 인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어제 공수처가 무리하게라도 집행에 나섰다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상황이 본인과 무관한 것처럼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되기를 원한다, 이런 정도의 발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고, 발생하는 결과도 공수처라든가 경호처가 책임지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집행이 됐든 향후 어떤 수사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피의자로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입건이 돼 있고. 다른 중요임무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 절차에 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당장의 집행부터 이후 수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정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요구하고 또 강력히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기한인 월요일 내에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법원 허가를 거쳐서 유효기간을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재청구는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요. 재청구를 하려면 중앙지방법원에 하십시오. 자꾸 서부에 가지 말고. 이제까지 한 번도 중앙 외에 한 적이 없어요.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한 번도 안 한 편법을 쓰죠? 아까 관할도 원칙적인 관할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인 보충 관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하면 발부 안 될 겁니다. 발부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서부의 영장담당판사의 독특한 정치성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수처가 그런 식으로 또 서부에다가 나중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것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재청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불응한다고 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단계에서 이렇게 불응하고 집행이 안 되는데 어차피 사전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인신 확보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고려를 한다면 수사 절차에서부터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 기한 내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만약에 불발될 경우에 판단은 그 이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 논란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윤 대통령 측과 재판관 사이에 오간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고립된 약자, 난도질 당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조기연]
이 발언 자체도 충격적입니다. 아마 대응할 만한 법리적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런 식으로 변론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월 3일 상황 국민 모두가 봤고요. 이걸 법리적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굳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민들도 상식 수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 선관위를 불법선거라는 일종의 망상을 가지고 불법선거를 하려고 했다는 문제제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헌법기관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기능 행사를 마비시켰다는 게 눈으로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게 국헌문란이고 그래서 내란죄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죠? 당연히 정형식 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 측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합헌이고 또 적법했고 내란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어제 단호한 입장을 밝힌 거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탄핵소추 의결이 된 게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 준비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아직 그 입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간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제 헌법재판소가 저와 같이 소송 지휘를 한 것이고요. 이후 절차에서도 아마 저렇게 단호한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을 한다거나 지체를 한다거나 무분별한 증거 신청을 통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저렇게 단호하게 지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 위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주심재판관이죠.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의 서류제출 지연을 질타한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해 줘야 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탄핵소추 국회 통과될 때 가장 이유가 1번, 내란죄. 그러면서 내란, 내란, 내란. 온통 내란 이야기했죠? 이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먼저 그것을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한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확정지어줘야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할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란 해서 내란으로 국회 통과시켜놨고, 갑자기 내란을 빼면 국회 통과가 무효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대통령이 진짜 내란죄를 했나? 이래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내란죄를 빼버리면 그러면 표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국회 측의 탄핵 사유가 확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국회 측은 증거를 냈습니까? 신문 기사 60몇 개 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증거가 없으니까 공수처나 검찰이나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한 자료를 송부 촉탁을 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반합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도 공소장 일본주의, 수사기록을 미리 보면 예단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도 본인들이 증거가 없으니까 공수처에 또는 경찰에, 검찰에 수사한 기록 좀 보내주세요. 이게 송부 촉탁 신청이에요. 이걸 법원이 받아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전문 법칙, 증거 법칙에도 반하고 직접 경찰청장이나 수방사령관 불러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공소장이나 기존 기록을 가져옵니까? 제 말은 국회도 증거 낸 것은 하나도 없다. 신문 기사 몇 개 낸 게 다고 그다음에 증거가 없으니까 오히려 검찰, 경찰, 공수처 협조 받아서 자료 받으려는 건 불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박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조기연]
사실관계만 몇 가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죄를 뺀 게 아니고요. 이번에 소추 사유는 첫 번째는 헌법 77조,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헌, 위법이고요. 이에 따른 계엄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란죄도 당연히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성립 여부,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를 확정하고 그로 인해서 준비한 법률 위반까지를 판단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관련돼서 내란,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가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탄핵 이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판단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기록 송부 촉탁 부분 말씀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똑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로 탄핵의 사유로 삼은 것도 수사기록이었고요. 국회는 국회가 갖고 있는 증거 다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회 경내 CCTV 또 국회 회의록, 또 신문 기사 당연히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23개인가 최초 탄핵소추 제출서 증거 중에 20개 정도가 신문 기사였습니다. 국회는 당초부터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탄핵소추 사유만 구성한다고 하고 헌법재판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사기록을 통해서 확보된 비상계엄의 위헌성 또 내란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성은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이러한 탄핵심판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이미 확립된 선례, 그리고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정리해 놓은 지휘권 행사로 다 합법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치 무슨 새롭게 현재의 재판관, 주심재판관이 새로운 법리해석을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식 변론 열흘 남았습니다. 주 2회씩 진행이 될 텐데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정욱, 조기연 두 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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