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6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상현 "대통령은 '영장 불응이 법치주의 지킨다'는 입장"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말 안 했다"며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6시 14분께 한남동 관저로 출발해 오전 8시 2분께 관저 입구 안으로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에 가로막혀 관저 200m 앞 지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가 집행 시작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할 때까지 200여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강하게 저항했다. 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는 오히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에 나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영장은 이달 6일까지 유효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몰 전·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통상 체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범죄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