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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원희룡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위헌적 탄핵·수사 용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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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무용지물 될 것”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및

尹 강제수사 적법성 논란 비판

헤럴드경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파주=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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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특히 국가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의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국회 탄핵소추단의 결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원 전 장관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라며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전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전 장관은 “현역 군인 및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며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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