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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공수처, '영장 재집행' '체포 않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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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은 공수처의 다음 행보에 쏠려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공수처가 과연 재집행에 나설까요?

[기자]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해봤는데, 윤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경호처를 어떻게 돌파할지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두 차례 요청 했죠. 경호처가 체포영장에 따르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기다려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 집행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도한 대로 재집행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앵커]
그런데 또 경호처가 막아서면 어떡합니까?

[기자]
공수처는 경호처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앞서 단독 보도해드린대로 경호처에 배속된 경찰 부대장들을 모두 소환하며 아래로부터 박 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막으면 처벌될 수 있단 인식을 줌으로써 경호처가 위축되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가 시설을 부수고 직원들을 다치게 했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만큼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분위깁니다.

[앵커]
공수처가 굳이 체포영장 집행에 매달리지 않고 바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다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 측도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어제)
"우리는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다 받을 거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혐의의 상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셈이 돼서 수사에 힘이 붙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빌미를 줬단 지적이 있어요.

[기자]
네, 여러번 지적된 문제인데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있어 '직권남용' 범죄와 연결지어 수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적법성 시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서부지법 판사가 군사·직무상 비밀 관련 장소의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도 논란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가 통상의 재량권을 넘어 입법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형소법 110조, 111조는 '물건' 수색에 관한 조항이라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엔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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