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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가 어제(3일)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에 규정된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법상 심판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징계적 성격까지 지니는 탄핵심판의 속성에서 기인합니다.
윤 변호사는 또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하는 등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해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변론기일을 미리 일괄 지정해 놓아 심리가 그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으로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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