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대통령 관저 앞 찬반집회…"즉각 체포" vs "대통령 지키자"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실 관저 앞 도로는 찬반 집회 인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에 무게를 두고 최 대행에게 재차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계엄 사태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질문2]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죠. 하지만 경호처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요.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호처도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3] 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내의 군과 경찰은 공수처에 길을 터주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사실상 항명한 것"이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경찰은 영장 집행 방해 사건도 입건했는데, 군경에 대한 책임은 달리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4] 공조본은 "경찰 기동대는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고 주변 질서 유지만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건데요.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가 집행에 참여한다면 시민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경찰 기동대의 관여 유무가 왜 중요한 겁니까?
[질문6] 야권은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해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경호법을 개정해 대통령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호처 해체 가능성 열려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7]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함께 공문을 받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자신은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질문8] 체포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이죠. 공수처는 한 차례 더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겠다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내일 집행 재시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혹은 추가 집행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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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수 변호사>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실 관저 앞 도로는 찬반 집회 인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에 무게를 두고 최 대행에게 재차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계엄 사태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질문1] 한남동 관저 앞 도로의 모든 차선이 집회 인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력도 많이 투입됐는데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도 있었습니다. 규정상 집회 현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금하고 있나요?
[질문2]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죠. 하지만 경호처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요.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호처도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3] 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내의 군과 경찰은 공수처에 길을 터주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사실상 항명한 것"이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경찰은 영장 집행 방해 사건도 입건했는데, 군경에 대한 책임은 달리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4] 공조본은 "경찰 기동대는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고 주변 질서 유지만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건데요.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가 집행에 참여한다면 시민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경찰 기동대의 관여 유무가 왜 중요한 겁니까?
[질문5] 여야 모두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배경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여당은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은 영장 재집행에 자신 없다면 경찰에 재이첩하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6] 야권은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해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경호법을 개정해 대통령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호처 해체 가능성 열려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7]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함께 공문을 받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자신은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질문8] 체포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이죠. 공수처는 한 차례 더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겠다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내일 집행 재시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혹은 추가 집행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질문9] 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함께 있었던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은 사법 체계 붕괴"이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논지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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