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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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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