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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속보] 尹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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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막혀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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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들을 비롯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 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고발장은 변호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가 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특수단 인력 100여 명과 함께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호영 차장과 김선호 차관에게 관저지역 경비부대의 증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거부했다”며 “공수처가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장 뿐 아니라 경찰청 차장 및 국방부 차관, 서울시경찰청와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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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3일 경호처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관저 입구 안으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이 날 오전 8시쯤부터 집행을 중지한 오후 1시 30분쯤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200여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막았다.

한편 공수처와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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