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발급 규모가 전년과 동일한 3만5000명으로 유지된다. 비전문인력 비자는 최대 22만명분이 발급된다.
법무부는 5일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를 사전에 공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꼽히지만 국민 일자리 침해, 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비자종류별 인력 부족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해 공표하는 사전공표제를 도입했다.
우선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발급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는 연간 3만5000명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시범도입된 비자 발급규모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E-7-2)는 연간 400명, 항공기(부품) 제조원 및 송전 전기원(E-7-3)은 300명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가 추가로 시범도입된다. △판금·도장 정비원 △건설기계제조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제조성형·용접·금형원 △도축원 등으로 비자발급규모나 발급요건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비전문인력 비자규모도 인력부족 규모 분석,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총 22만여명의 쿼터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계절근로(E-8) 7만4689명 △제조업·건설업 등의 고용허가제(E-9) 13만명 △선원(E-10) 비자 2만3300명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요건 강화, 발급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겟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