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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 2.3% 인상…월 최대 43만2천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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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올해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33만4천810만원에서 7천700원 오른 34만2천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3만∼9만원의 부가급여가 더해져 월 최대 43만2천510원이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급자는 35만1천386명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 가구 기준 220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8만원, 12만8천원 올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연금 외에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겐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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