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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체포영장 기한 만료 하루 전…공수처, 재집행 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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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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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5일),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는 어제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전 9시 43분쯤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그제(3일)는 오전 6시 이전부터 직원들이 분주히 차량에 물과 방한용품 등을 실은 뒤 6시 14분쯤 검사·수사관 20명 정도가 탑승한 차량 5대가 청사를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차 집행이 불발된디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도 공수처 내부에서는 재집행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일(6일)까지입니다.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오후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료일인 내일은 재집행에 나서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오늘 야간 중 재집행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집행 협조 가능성 등 사정 변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오늘 집행을 재시도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수처는 어제 오후 5시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경찰력 투입·지휘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장 집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재집행 여부와 과정에 관해 물밑으로 조율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에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협의 요청도 전달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금명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이나 아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은 혐의의 소명 정도가 체포영장보다 더 강한 데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신병확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구속영장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발부 절차나 집행에 대해서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불응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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