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대통령실 경호처 측, 민주당 주장에 "전혀 사실 아냐...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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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직원들에게 실탄 발포 명령까지 하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 주요 간부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화기 소지 때문에 철수한다'고 밝혔던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은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며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장(가운데), 서영교(왼쪽), 박선원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며 직무 해제를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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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봤다.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회견에서 "경호처가 어제(4일)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 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며 "(경호처 직원들) 대부분이 상부의 무리한 지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경호처의 특성상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향해 박 처장 등 직무해제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서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촉구한다"며 "영장 집행 공무원들을 개인 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극악무도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선 "지난 12월3일 국회에서 시민 저항에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철수했던 군인들을 본받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공무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당일 출입기자단에 "(경호처 등과의)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고 "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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