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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무자본 갭투자' 50억대 전세사기 일당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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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50억대 전세사기 일당 2심 감형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 수십억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일당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각각 7년, 5년을 선고받은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도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에게 전세보증금 52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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