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내란죄 제외 두고 국회 측 윤 측 공방 벌여
"국회 재의결 필요없어…법률 적용여부 헌재 판단 사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뇌물죄 등 형법 위배 사유를 소추안에서 빼고 헌법 관련 사유로만 다시 정리해 수정했다. 탄핵심판 대상은 대통령 직무 집행 경위의 헌법 위배 여부만을 다투는 만큼 형법 위배 여부를 다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탄핵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수정된 소추안은 별도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아주경제와 통화하면서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게 아니라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에도 위반되고 형법의 내란죄에도 위반된다고 의결한 부분에서 내란죄에 대한 법령 적용을 빼고 주로 헌법 위반으로만 탄핵소추 사유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라며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가 어떤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 법적 평가 부분은 헌법재판소(헌재)의 독자적인 직권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내란죄 제외 논란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 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 전 연구관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 적용은 헌재의 고유권한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며 “헌법 위반만으로 파면을 다툴 부분을 내란죄까지 적용하면 증인신청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6일 첫 재판관 8인 체제 회의에서 준비절차를 공유하며 내란죄 관련 사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모두 5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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