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에 위법한 지시 따르면 처벌받을 것"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정국의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의원총회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 제보가 들어왔다"며 "그들이 곧 내란의 핵심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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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위해제하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에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로, 경호처장 등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그가 누구든 같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30분 남짓 대치하다 물러난 공수처의 태도도 비난하며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공수처는 더 늦기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관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실"이라며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공수처의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한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측은 애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고 한 바 있다.
여당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하는 등 야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자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며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여당에 '정신착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뻔뻔한 입을 다물라"고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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