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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뉴스1번지] 체포영장 만료 하루 앞으로…'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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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체포영장 만료 하루 앞으로…'영장 이의신청' 기각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적정한 기일을 선택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자, 윤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을 낸거 였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네요?

<질문 2>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가 다음 단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있죠. 영장을 재집행할 시점과 방안에 대한 여러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질문 3>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지만 최 대행은 판단을 경호처 등에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질문 4> 공수처는 아직 수사기관에 내야 하는 선임계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응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민주당이 지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위해제와 직무배제를 촉구했는데, 경호처는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적정한 기일을 선택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질문 7>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준비한 실탄량이 5만 7천여 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 '비무장이었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말과 정면 배치됩니다. 탄핵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민주당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최소화해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쌍특검법 재표결의 변수로 여야 일각에서 수정안이 거론됩니다.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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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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