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관할법원·형소법 추가 등 모두 인정 안 돼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을 놓고 공수처의 수사권, 관할 법원, 영장 내용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패'한 건데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우선 법원은 이의신청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죠?
[기자]
네, 간단히 말하면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금됐다면 위법이나 불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를 자체를 다투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란 게 재확인됐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고검장 출신 등 전관이 모인 변호인단이 절차에도 없는 것을 하면서 여론전을 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았는데, 이건 어땠습니까?
[기자]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포함시켜서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서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시킨 건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앵커]
그리고 법원은 관할법원을 문제 삼은 것도 인정하지 않았죠.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기자]
먼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법에 '공수처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간단하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수처법에 검사가 범죄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가장 강조했던 게 '판사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배제를 적은 게 위법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것 역시도 인정하지 않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은 건 위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습니다.
두 조항은 군사상, 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곳을 압수 및 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배제한 건 경호처를 무력화할 방패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은 실제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사가 영장에 기재한 건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보인다며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위헌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 영장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어느 하나 인정이 안 된 거면, 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 걸 텐데. 물론, 막으면 더 문제잖아요?
[기자]
불법 영장이란 윤 대통령 측 논리는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깨졌습니다.
되레 법원이 사실상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을 한 데다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관저 수색은 책임자, 그러니까 경호처 등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성이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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