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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尹 측, 체포·수색 영장 '위법 무효' 주장했지만… 법원 "문제 없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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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尹측 이의신청 기각
수색영장 '형소법 110조 예외' 논란에
"피의자 발견 목적에 이 조항 적용 안돼"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 내부와 외부를 경비 병력 차량들이 막아서며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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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해서 무효"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12월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근거로 형사소송법 417조를 댔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마 판사는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직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윤 대통령) 구금이 안돼 변경이나 취소할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등의 집행 이후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집행 전에 이의신청을 냈기에 해당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던 이유다.

마 판사는 그러면서 "결국 영장 자체가 위법 무효라 집행 허용이 돼선 안 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해석하면서 "영장 발부 자체를 다투려면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했다.

마 판사는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문제 삼은 세 가지 이유 가운데 단 하나도 수긍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①영장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 예외' 문구를 적은 건 형사소송법 위배 및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②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내란) 수사 ③공수처 검사의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도 문제 삼았다.

마 판사는 ①에 대해선 "피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규정)가 적용되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원(영장판사)이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걸로 보이고, 이는 법령 해석이란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②를 두고는 "영장 혐의 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포함돼 있다"며 "그것과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③에도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신청 취지가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이번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각 사유를 따져 대법원 재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 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수색영장을 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갔으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하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6일까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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