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체포 영장 집행 하루 전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오늘,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체포 영장 집행에 투입된 150여 명 전체를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선 "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건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장 발부 자체는 불복 대상이 아니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법을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서부지법 관할이니 문제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110,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 수색하는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타당하다며 이런 법 해석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항고 검토 등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내란 수괴로 유죄 인정이 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한 꼼수 내지 억지 주장이지…"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피하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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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 집행 하루 전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오늘,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체포 영장 집행에 투입된 150여 명 전체를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낸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했습니다.
우선 "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건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장 발부 자체는 불복 대상이 아니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가 혐의 사실에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킨 건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법을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서부지법 관할이니 문제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110,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조항을 들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 수색하는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타당하다며 이런 법 해석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항고 검토 등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내란 수괴로 유죄 인정이 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한 꼼수 내지 억지 주장이지…"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피하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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