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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영장 시한 내 체포 실패하면…공수처 남은 3가지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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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 재집행 없이 주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어떤 선택이 남은 것인지 조윤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공수처, 추가 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조윤하 기자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공수처가 추가로 체포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앞서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투입 인원을 더 늘려서 더 강력한 물리력으로 내일 중에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Q. 체포 실패할 경우 향후 공수처 계획은?

[조윤하 기자 : 예상되는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의 상당성을 더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크고 유효기간도 체포영장보다 더 깁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만약 경호처의 태도가 지금과 똑같다면 어차피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발부받은 영장, 체포영장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간에도 체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수처가 그동안 뭐 한 거냐. 시간만 끈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사실 조사 없이 그냥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도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수처는 사실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해서 이 방안도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역시 공수처는 그러면 또 뭘 한 거냐라는 비판이 일 수도 있습니다.]

Q. 변론기일 출석할 때 체포 가능할까?

[조윤하 기자 : 아무래도 탄핵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체포 가능성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할지도 사실 미지수고 탄핵심판에 나온 현직 대통령을 바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체포한다? 이것 역시 공수처로서는 조금 정치적인 부담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로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 좀 논란이 있는 만큼 정공법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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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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