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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영장 적법·유효”… 尹 측,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냈지만 결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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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선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청구만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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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신청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 “이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의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은 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마 판사는 이번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영장 발부 당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것과 관련해선 “이는 법원의 견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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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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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을 제기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해 발부돼 불법·무효인 영장에 의한 집행이 이뤄진다면 위헌적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목에 열거된 형법 제122조 이하 직무유기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에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한 것이 위법이고,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인 대통령실과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장해 온 내용과 동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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