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내란죄 삭제 논란… 與 찬탄파도 “尹탄핵 정당성 떨어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 탄핵소추 법적 공방 격화

조선일보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왼쪽 사진은 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케팅을 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與野)는 5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 축인 내란 혐의를 빼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빈껍데기’라며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루려는 것일 뿐”이라며 재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꼼수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대선을 치르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한 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사기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양 축으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내란죄 여부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 탄핵심판에선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조선일보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위해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 당 의원 5명이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면 헌재에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이 빠졌다면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2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가결 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해 탄핵안이 부결됐을 것이란 게 윤 의원 주장이다. 공개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도 이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재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그래픽=김의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서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했다. 탄핵심판은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다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한 것일 뿐이란 주장이다. 내란 행위를 탄핵소추서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떤 헌법 위반으로 다룰지를 변경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 국회·선관위 투입이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식으로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8년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상 관련 부분이 탄핵 사유에서 철회된 바 있다고 했다. 2017년 1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출연 관련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사유를 철회하는 식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은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했다. 그러나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수정한 내용과 달리 지금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중대 사유라는 점에서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 인사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까지 씌워 고발해 놓고 이제 와서 중대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