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부문 17개 법률서 '파산선고 결격 조항 정비 개정안' 대표발의
파산 악용사례 많아질 수도…"보완 장치 마련해야"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부문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06년 시행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에도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파산인은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법안이 흩어져 있어 입법은 소폭에 그쳤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파산인들의 취업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법안들을 각각 발의하기로 하면서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현재 파산을 선고받은 보험설계사는 면책 등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설계사로 재취업하거나 법인을 세워 영업하는 행위가 불가하다. 보험업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면책 등)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모집인과 대부업 대표·임원 등도 동일한 조항이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부문 17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파산인이 과도한 자격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산한 금융인 전반에 대한 이런 일괄 입법조치가 되레 문제를 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금융 소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금융인이 되레 파산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카드모집인의 경우 카드 가입 고객을 유치하면 카드사로부터 실적에 따라 10만~2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카드모집인은 이런 수수료를 받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고객을 온라인으로 모집하면 연회비의 100%, 오프라인이면 10%의 지원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종종 고객이 카드모집인의 잠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최대한 챙긴 후 지원금은 주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아졌다"면서 "앞으로 이런 자가 취업까지 쉽게 되면 악용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선고도 1514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302건)보다 약 16.3% 증가해 역대 최다다. 경기 불황으로 최근 자영업자 파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는 '먹튀대출'을 목적으로 고의로 파산한 경우도 있었다. 먹튀대출은 자신의 신용한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편법으로 빌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엔 한 법무법인이 고객에게 이런 행위를 부추겨 수수료를 챙기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산인이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권하면 보험설계사 등으로 다시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파산 복권 절차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입법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부작용은)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다"면서 "발의한 법률마다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 향후 법안소위에서 법률을 심사할 때 직업군에 따라 별도로 세부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