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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다섯 차례 변론기일 지정…윤 언제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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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부터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헌재의 기일 지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재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은 다음 주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입니다.

헌재가 정치적 혼란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데, 불참 시 다음 기일부터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일인 14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변론은 2차 기일인 1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5차례 변론기일 가운데 적정한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지난달 27일) :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일괄적 기일 지정을 "방어권 행사 침해"라며 심리 진행 방식부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출석은 이후 문제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따른 졸속 재판 우려, 즉 재판 속도전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를 두고 재판부의 정당한 소송 지휘권 행사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증인이 채택돼서 증인 신문하면서부터는 아예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어요. (그리고) 일괄 지정할지 순차적으로 지정할지는 재판부의 어떤 소송 지위에 관한 재량권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경우 7차례 변론 기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로, 변론 횟수는 소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 사건은 예정된 것만 5차례일 뿐, 심리 과정에서 기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보장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2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91일과 63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추 사유가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경림)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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