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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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한 다음 날 작업이 종료됐다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근로계약상 작업 종료 시 계약도 끝난다'는 내용을 양측이 동의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A사에서 해고된 근로자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체재심판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A사와 계약을 맺어 한 아파트 설비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했다. 이들이 맺은 근로계약은 2022년 1월10일부터 1개월 단위로 반복 체결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2022년 11월1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기간은 같은 해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등 지하 주차장 공종(공사의 한 종류)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원고들은 다음 날인 같은 달 2일, A사로부터 "다음날부터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받았다. 업무가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지하 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지하 주차장 공종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예상되는바,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지하 주차장 공종이 종료될 시점까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자동 종료'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원고들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수행했던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가 다른 건축공정이나 원청업체의 작업지시 등을 불가피하게 기다려야 하는 업무를 제외하곤 이 사건 통보 무렵 마무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A사가 11월2일을 기준으로 팀 단위의 지하 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현장소장도 해당 공종의 종료를 앞두고 2022년 9월 이전부터 다른 현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공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계속 전달했고, 이에 일부 팀원은 다른 회사나 공사 현장으로 이직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또한 자신들이 소속된 지하 주차장 공종 팀의 작업이 늦어도 2022년 10월 말경에는 종료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하 주차장 공종을 마무리하는 데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들이 담당하는 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작업이 사실상 종료되더라도 해당 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남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가 모두 끝날 때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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