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새벽부터 공수처를 지켜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제가 새벽 5시 반부터 이곳을 지켜봤습니다.
1차 집행 시도 때 이용한 수사 차량 다섯 대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검사나 수사관들의 별다른 움직임도 아직까진 없는데요, 지난 3일 새벽 6시가 조금 넘어 분주히 움직이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앵커]
지난 3일에 있었던 1차 시도 이후, 경호처가 관저 앞 경비를 더 강화한 상태죠?
[기자]
맞습니다. 경호처는 1차 저지선이죠, 관저 첫 입구부터 버스 5대를 대놓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샛길엔 철조망도 둘러쳤는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어제 직접 나와 "위법 논란이 있는 체포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응하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한 건 위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람을 찾으려는 수색이라 적용을 받지 않고, 영장에 적은건 이걸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란 겁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관할지 문제도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만약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에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데요.
공수처의 선택지는 두 가집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요.
어느 쪽이든 강화된 경호처의 경비를 뚫어내고 관저 내부까지 수색해야 하는 거라 또 한 번의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김대호]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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