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상 관련범죄 수사상 인지해야…내란죄 수사권 없어"
"'법원 쇼핑' 탈법행위 저질러…이순형 판사 불법 행위 옹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보윤 번호사와 배진한 변호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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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일 법원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이유를 반박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신청인(윤 대통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면서 6페이지 결정문으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닌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이므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나 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 판사가 전날 윤 대통령 영장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인 직권남용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서도 "이 사건의 공범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중앙지법에 기소되고 있다"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반발했다.
이어 "(전날 마 판사의) 결정문대로라면 공수처는 내란 공범의 주소지 중 어느 곳이든 관할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 기소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마 판사는 결정문에서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률 내 허용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 판사가 영장 발부 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배제한 것에 대해 "피고인 발견 목적의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적은 것"이라는 판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측은 "형사소송법 제137조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 중 피의자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16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전제로 한 수색 규정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에 배치된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재판상 구속 사안이 아니고 수사상 체포에 관한 사안인데 마 판사는 재판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이순형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궤변적 법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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