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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뉴스퀘어10] 공수처, 윤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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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하면서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공수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영장 만료가 오늘이었는데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거든요.
결정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설주완]
아무래도 지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실감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어떻게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 같고요. 실체적으로는 공수처의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만 관련해서 경찰에서 맡아주기를 원한 것은 아닌가라는 어찌 보면 꼼수 아닌 꼼수가 됐는데요. 저는 이 결정이 여야와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공수처에서는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근거는 81조를 찾으신 거예요. 81조에 보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검사가 지휘하고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하는데 검찰청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일종의 계장이라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사법경찰관리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관, 이분들이 사법경찰관리예요. 원래 검사가 지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공수처 말은 뭐냐 하면 경찰도 사법경찰관리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체포 규정에도 준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규정을 준용해서 경찰에다가 지휘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설명인데 법을 확장 해석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 검찰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검찰의 경우에도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경우에는 경찰이 집행을 합니다. 그 과정은 지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이 지휘해야지만 집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제로 경찰이 자체 집행을 해요. 그러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인력인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집행만을 다시 경찰로 넘긴다. 넘기는데 이게 사실은 안 맞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취지가 뭐냐 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검사는 동등한 지휘, 협조하는 관계이지 위계질서가 있는 지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 내규에 따르더라도 실제 원래 경찰이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에다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건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그 꼼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법적인 행위를 한 거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영장을 본인들이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서 다시 경찰 자네들이 해, 이거는 원래 신청을 받아서 청구할 수 없는 영장을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만약에 저런 해석을 하려면 공수처에 그런 내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였죠.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할 수 있어요. 대물영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대인영장,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없어요. 공수처 내규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찰이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검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해야 되는데 건데 이걸 공수처를 통하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이 내규를 만들었던 취지를 보더라도 내규상에는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을 신청받아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지금 실제 그 내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앵커]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랑 협조는 아직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설주완]
아직까지는 국수본에서도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국수본에서도 아마 오늘 오전 중에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아마 법리 검토를 통해서 이게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윤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다 없다를 결론을 낼 것 같고요. 공수처로서는 오늘까지가 영장의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갱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인들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의 갱신 자체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요. 이것은 사유가 달라지거나 상황이 변동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체포에 불응하고 있고 오히려 체포를 더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연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경찰에서 이것을 집행만 이첩해서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사건을 이첩한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집행만을 이첩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두고서도 법적으로 반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사 하청 주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이걸 받아들여서 영장 집행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또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윤기찬]
거부라기보다는 연쇄적인 나중에 하자가 따라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경찰도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사건 집행을 위임했다?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아마 뭔가 교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공문은 어떤 기관끼리의 의사 전달이기 때문에 최종 의사전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전에 협의 과정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경찰하고 협의 과정 없이 공수처가 바로 공문을 넘겼을까? 이 부분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유효기간이 오늘 말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제저녁에 갖다 넘겼다는 거잖아요.

오늘 다시 찾아왔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기관 간의 중차대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국가수사본부이든 안보수사단이든, 실제 안보수사단의 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특수단에는. 그러면 공수처하고 의견 조율 과정이 없이 과연 넘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회의를 갖고. 만약에 의견 조율 과정이 있게 넘겼다거나 또는 없이 넘겼다 하더라도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리 검토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넘길 수 있다고 본인들이 법리 검토가 끝났다 하더라고 경찰 입장에서는 받고 나서 위임받아서 집행을 넘겨받는 법리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의욕이 앞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뜩이나 대통령 측에서 수사권이 있니 없니, 법 적용 기재가 헌법에 반하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서두른다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원칙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부 기관의 공명심 때문에, 또는 일반 기관 구성원의 혹시 공명심 때문이라면 그것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차분하고 법리 해석을 충실히 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 집행은 또 집행대로 제대로 안 되고 또 유효기간은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경호처장과의 충돌이 집행이 불발된 원인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어제 이제까지 그런 경호처장의 영상 메시지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대통령의 지금의 보안 환경, 대통령의 경위를 해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경호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안위만 경호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겠다. 그것이 안위에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러면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정하게 된다면 군사상 비밀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급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군사상 비밀지역이라고만 지정을 해놓으면 어떤 영장도 거기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판 소도가 왜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경호처장의 얘기는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강제수사잖아요. 논란이 없게 해야죠. 양측의 공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슈가 숨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형소법상 110조, 111조가 적용 배제되게끔 한 영장의 기재가 이게 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 내에서 논란에 국한된다 그러면 다른 문제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물론 서부지방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지만 이의신청이라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대통령 측에. 그러니까 권한 없는 것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유를 삼았더라고요. 이건 권한이 없다.

그러면 설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설시를 했어요. 뭔가 하여튼 저희가 볼 때 이례적인 부분들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강제처분 관련된 부분은 논박 대상이 없는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영장 기재 내용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쳐요.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적용해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쳐요. 나머지 군사시설보호법도 있거든요. 군사시설보호법상에 물론 제한구역이냐 통제구역이냐에 따라 다르지지만 어쨌든 관련 부대장 등이 허락을 하지 않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적용해서 경호처에서 반대한 거라면 그러면 그것도 다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박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논란을 피해 가면서 집행을 하든가 발부받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수처에서 집행만 위임을 했는데 실제 그러면 사건을 넘겨야죠. 넘겨서 경찰이 만약에 저런 식의 절차진행을 한다면 그때는 논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내란권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투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수처가 나서서 우리가 직권남용죄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를 인지하게 됐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사권이 있어라고 임의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건이라면 몰라도 내란죄라는 것은 집단범죄예요. 거기에는 직권남용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이라는 부분은 원래 정당한 계엄 선포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란은 직권남용도 들어가 있고 공무집행방해도 들어가 있고 폭행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내란의 구성요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인지했으니까 내 수사권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국가수사기관의 다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관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수사기관의 공명심 내지 기관 이기주의 이런 것을 떠나서 뒷말이 없게끔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두 분 모두 사건 자체를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앞으로 공수처가 경찰로 사건 자체를 일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의 사건 처리 태양하고 약간 다른 것이 검찰은 김용현 씨라는 분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직권남용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일반 범죄기 때문에 불소추 대상이 되느니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고.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된다면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또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에 논란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굳이 그렇게 밀고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경찰에 분명한 수사권이 있음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갖고 가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되 강제수사할지 여부, 임의수사할지 여부는 경찰 자체가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이것을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공수처로 검찰이 수사권을 넘긴 이유는 체포영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압수수색영장은 다 그렇게 통해서 발부받았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경찰 신청, 공수처 검사 신청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넘겼다가 다시 그러면 갖고 와서 집행만 한다? 누가 보더라도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초창기 수사 단계에서 각 기관 간에 약간 이기심도 있었고요. 자존심도 있었다고 보여요. 이게 경찰에서 자꾸 검찰에다가 영장 청구를 하다 보니까 영장 청구는 사전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정보를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 본인들이 가서 일단 경찰에서 청구한 영장 같은 경우를 다 거부하고 나서 본인들이 가서 다 청구를 해서 전부 다 압수를 하건 그다음에 구속을 하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검찰과는 같이 수사를 못 하겠다. 그래서 공수처랑 같이 공조본을 꾸리게 됐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삼키지도 못할 먹이를 달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검찰에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던 것인데 또 법에 의하면 이첩해야만 한다고 돼 있어요.

의무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법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건을 이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수본에서 차라리 수사를 처음부터 진행을 했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가 보여주고 있는 수사능력, 그다음에 체포영장, 그것도 구속영장도 아니에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야 모두 오히려 이렇게 할 거면 사건 차라리 경찰에 넘겨라, 원칙대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체포영장 기간 갱신을 위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차라리 시간을 더 줄인다고 생각한다면 원칙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

오히려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이라든지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그걸 검찰에 청구해서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검을 통해서 발부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제 나온 얘기에 의하면 경찰의 조사에는 응할 수도 있는데. 무슨 단서를 달았거든요. 제3의 장소에서 받겠다, 이런 얘기를 붙이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해서 여론이 좋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비난을 받고. 그게 원칙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국수본에 출석을 하셔서 소환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경찰 조사를 받긴 받을 건데,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조건을 붙여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 낸 것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영장 발부한 법원도 관할 소재지 법원이라고 얘기했고 공수처도 수사 권한이 있다, 영장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법원 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영장 기간을 연장한 이후에도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기찬]
법원 판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단이 만약에 준항고처럼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라는 사실상 형소법에 없는 제도를 활용해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법원 판사께서 단독판사님이신데, 부장판사님이신데. 판단하시면서 이것은 당신들이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판단하면 그만인데 거기에 몇 가지 더 부언을 하신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원래 동급 재판부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이의제기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재판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에 같은 급의 판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판단을 굳이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마디를 덧붙였어요. 이런 부분이 논란 여지 없게 하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서 경찰로 이접하는 것은 저는 의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 관할권이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또 그 관할권 유무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다퉈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애당초 이첩받은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영장 신청의 편의상 이첩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첩 경위 또는 공수처의 수사 관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경찰로 보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설주완]
그런데 영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불법이다, 올바른 영장이 아니다, 이걸 판단할 권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도 33시간의 굉장히 오랜 시간 숙고를 통해서 발부된 영장이에요. 거기에 또 한 번 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또 다른, 물론 같은 판사님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판사의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영장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거부할 권리도 대통령 측에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공수처에서 적법한 영장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부분. 체포영장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수처의 업무능력을 꼬집고 싶은 것이지 영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 부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판단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법조인들의 시각을 보면 명확한 법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216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색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에 보면 형소법 110조, 111조를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영장 없이 급박해서 수색하는 경우에도 이건 허락을 받고 수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규정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조계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만 일단 경찰로 일임한 상황이고 경찰의 입장은 잠시 뒤 나오면 저희가 저희가 전해 드릴 텐데. 경찰이 만약에 체포영장 일임을 받아들여서 집행에 나선다면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모르겠지만 경호처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까요?

[설주완]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장 자체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법성을 따지면서 공수처에서 신청한 영장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집행을 공수처가 하든 집행만 예를 들어서 경찰에 일임을 해서 하든 오히려 영장에서 파생된 효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오늘 아침의 상황 등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30명 이상이 또 가지 않았습니까, 막는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현실적으로 집행 자체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기찬]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저게 피청구인, 대통령 측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보다는 국회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법령 발의하고 똑같아요. 발의하면 그 발의 내용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의 내용을 갖고 논의한 뒤에 수정 없이 의결된다고 하면 그대로 의결되는 거예요, 법령처럼. 의결된 이후에는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그걸 고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고치려고 하면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공소제기하고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국회 내에서 일정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 경우에만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효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의 일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을 임의로, 국회의원들의 추가 논의 없이 이걸 뺀다. 이걸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봐요.

물론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냥 가능하다. 소추 일부 철회가 가능하다, 이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법령으로 대치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왜 소추 의결정족수를 뒀을까요? 200석 이상의 소추 의결정족수를 둔 이유는 의원들이 충분히 고민한 이후에 탄핵안에 대해서 당신들이 찬성을 하면 이 정도 안이면 대통령이 파면돼야 된다고 당신들이 수긍하면 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해라. 그 기준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에서 일부 내용을 상당 부분을 뺀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당연히 의원들한테 다시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물을 때 어떤 의결정족수를 원하느냐에 따라서는 논박 대상이 되고 독일에서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그랬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보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보완할 수 있다. 그것은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보완할 수 있다입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완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가 했는데 의원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국회 내에서 왜 나한테 안 물어봐, 내 표결권 침해당했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죠. 그거하고 이번 하고 다른 거죠. 지금은 국회 내에서 내 표결권 행사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재표결을 하든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게 맞죠. 또 하나는 내란행위라는 단어는 쓰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안 보겠다는 건데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란행위는 내란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 성립 요건을 안 보고 내란행위라는 표현을 쓸까요? 저희가 말하는 내란행위라는 것은 이전에 보면 혁명, 권력찬탈, 이런 걸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 내란인데 계엄행위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법 87조 내란죄 구성 조건에 해당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빼고 그냥 내란행위를 쓰겠다?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주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서로 말장난 비슷하게 돼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뺐다 그래서 내란행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지금 소추위원단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란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여부는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면 12월 3일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국헌문란의 목적, 예를 들어서 비상시국이냐. 이런 비상시국에 따라서 선포한 것이냐. 그런데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인가요? 어디 헌법에 비상계엄 요건 중에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것 자체가 헌법의 위반이다. 그리고 그 위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내란죄를 뺀다고 해서 내란행위가 있었던 전체 다를 빼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비판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계속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내란죄, 내란의 공범들이니 내란의힘이니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걸 빼겠다고 하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내란죄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의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비상계엄이 실패했으니까 내란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재의결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이거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내란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용어가 아닙니다. 학술용어도 아니고 이건 법률용어예요. 형법 87조에 해당해야지만 내란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렇게 수정하면 돼요. 그냥 비상계엄 요건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행위.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내란이라는 행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판단하지 않겠다. 법령 적용만 뺀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란이라는 행위를 전부 다 쓰면서 법령 적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보겠다. 대통령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증인들 부를 기회를 박탈하고 내란행위에 해당하는지만 넣는다는 거죠. 절차적 요건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내란행위를 차용해서 쓰겠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지금 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다시 재표결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당 안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비판하고 있거든요. 김상욱 의원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전에 조기대선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탄핵이 결정된다면 국민들이 탄핵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설주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 측에서의 공방이에요. 이걸 빼냐, 넣느냐.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조금 부정확하게 말해서 사실상 철회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철회를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물어봤을 때 이거 철회하시는 겁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철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철회라는 얘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아예 다 빼겠다는 얘기인지 그냥 이걸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재는 돼 있지만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형식 재판관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은 더 이어지겠지만 굳이 재의결이라든지 재표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표결권 침해로 인해서 권한쟁의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굳이 재표결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을 찬성한 의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은요?

[윤기찬]
그거 아니면 철회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엄밀히 판단을 받으려고 하면 충실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면 국회 소추위원단 입장에서도 이게 기각될지 인용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빼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뜬금없이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부분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 사실 헌법재판관이 예단해 파악한 것으로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만약에 예단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소추위원들의 임무는 이걸 인용시키는 거잖아요. 인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더 갖다 넣어야 되겠죠. 넣어서 충실히 심리를 하고 해서 많은 사유들을 넣어서 그중 일부라도 인용이 되면 파면 결정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소추위원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빼겠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기각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빨리 진행한다는 거고 빨리 진행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뭔가 예단을 확인한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만한 행위를 한 것이죠.

[앵커]
오늘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회의 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기찬]
헌법재판관들의 언급 차원하고 국회의 자율성 측면에서의 조치 차원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철회를 안 하는 부분이고 보정 차원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요. 이 정도로 보정합시다 하고. 그러나 그 보정을 소추위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 내에서 양당 간에 의사를 확인해야 돼요. 양당이 국회의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분명히 정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최 권한대행 임명에 따라서 헌법재판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이 탄핵이 무효다.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내란죄를 취하하게 되면 내란죄 방임, 공조 이런 것을 통해서 탄핵한 거잖아요. 탄핵 사유도 분명하잖아요. 아님이.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것이 뻔하고 무효다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의 임명 행위 자체도 무효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헌법재판관 두 분이 관여하는 재판의 효력 여부가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앵커]
국회에서는 내일 쌍특검 재표결도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쌍특검법 재표결하고 그 이후로 쭉 대정부질문까지 진행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 예측하십니까?

[설주완]
쌍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는 돼 있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내란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관련해서 아직 임명이 안 된 각국 대사들을 임명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세 차례 걸칠 때마다 조금씩 늘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지난번에 6표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2표만 더 되면 재표결해서 통과되는 상황인데 김건희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게 15개가 들어가 있어요. 15개인데 상당수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것에 관련 사건인 거죠. 그건 그거고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특검 임명 방식이 하나 문제인 것이고요. 민주당이 다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명태균 관련된 사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명태균 관련 사유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과 직결되고 있어요.

언급된 의원들이 현재 의혹 제기 단계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꼴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거는 혹시나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못 낼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정당을 수사하는데 특별검사를 통해서 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만약에 위헌적인 요소가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고려해 볼 만해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개별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설특검법이 있잖아요. 상설특검도 하고 개별특검도 하고. 개별특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임명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설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후보자 선정추천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이 거의 독단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원래 국민의힘 2명 다 배제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때 본인들 유리한 정도의 추천 절차나 아니면 임명 절차를 다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만약에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빼겠다, 민주당이 선언을 해야죠.

[앵커]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7일, 내일 폐기가 되면 13일날 재발의할 텐데 재발의할 때 명태균 게이트는 빼고 3자 추천하는 방식으로 넣고. 이런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민주당도 일을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상황은 탄핵 전과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이든지 어떤 누가 수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누구에 편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사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너무 지금 검사 추천권에 대해서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것과 지금 여야 1명씩 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질 부분, 수사의 결과가 달라질 거다. 본질적으로 정말 이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은 정권 거의 말기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진짜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범위를 축소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단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내란특검법이나 각종 특검법에 있어서 특검의 추천권도 기존대로 여야 합의 또는 여야 1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해서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야당 측에서 특검의 범위를 도이치모터스만으로 좁힌다면여당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 높아집니까?

[윤기찬]
보다 높아지겠죠. 그러나 특검 내용이 수시로 바뀌었도 저도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2개로 갔다가 14개로 갔다가 15개 갔다가 막 이러거든요. 지금 내란특검법도 14개의 사항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민주당 일방적으로 숙의 절차 없는 특검법 발의 내지 통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의 절차를 보장해야 되겠죠. 본인들 마음대로 내놓고 수정안 냈다가 어느 수정안이 맞는지 모르겠고. 대안 냈다가 도대체 파악이 안 돼요.

[앵커]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 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3점 몇 포인트 정도 올랐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거든요. 이러한 지지도의 변화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설주완]
지금 보수세력이... 저는 저 결과를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발 대통령 측에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기존의 보수 지지층에서 결집을 한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보수진영이 궤멸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무슨 편지를 써서 일부 지지층에 본인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게 저는 저 결과를 반영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단단함이 다시 한 번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것을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 측에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저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윤기찬]
저희가 저 여론조사를 저 자체만 놓고 보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전에 2016, 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의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때도 탄핵 직전에 30%대 지지율을 거의, 탄핵 사유 발생 전에. 유지하다가 탄핵이 되고 나서는 18%, 12%, 8%까지 갔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학습효과가 하나 있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결속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받는 타격이 굉장히 컸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결속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에 대한 타격은 보다 덜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문이라는 정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반명의 정서가 생각보다 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중도층 이탈 양상이 조금씩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하셨던 것이 정국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30여 명 의원들 지금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정당 지지도 추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이는 동력이 됐을까요?

[설주완]
아무래도 본인들은 이걸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걸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 회강반조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불꽃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불타오르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거밖에는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저는 윤 변호사님이 잘 분석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이 많으세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한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까지 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과로써 대선을 앞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앞으로 있을 조기대선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상태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앵커]
친윤 의원들이 저렇게 결집하는 모습들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딜레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계속 결집하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앞으로 이후에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윤기찬]
지금은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이후에 닥쳐올 야당의 공세를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때도 보면 사실은 그때 이합집산이 있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독자적으로 당을 꾸리신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그럼 그분들이 과연 국정농단 세력의 범위 밖으로 야당이 평가해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국정농단 세력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란공범, 현수막도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벌은 사법처벌대로 가는 거고요. 탄핵은 탄핵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은 당대로 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 측에 있는 것이고 정책기조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저렇게 싸잡아서 민주당의 공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리멸렬한다, 스스로 무너진다. 그건 저희가 한 번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본인들의 역할 내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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