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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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가 13일 시작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통보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도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무효이므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승녕 기자 lee.franc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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